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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
[2018년 7월 뉴스레터] 스포츠교육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현황과 인식
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18.06.25
첨부파일0
추천수
0
조회수
849
내용

스포츠교육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현황과 인식


- 판례를 통해 보는 교사 인권과 학생 인권 -


 





대전외삼중학교 김 원 세





  학교 현장의 체육 수업에서 학생들은 다양한 신체활동을 통해 건강한 심신을 형성하고, 여러 활동과 관련된 규칙과 적용되는 원리를 이해하며, 도전하는 과정 속에서 페어플레이, 팀워크 등 여러 가지 정의적 영역의 가치들을 직접 체험하며 배운다. 또한, 학교스포츠클럽과 토요스포츠데이 등의 정과 외 활동들도 더불어 활성화됨에 따라 학생들의 스포츠 참여 기회는 더욱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.

 

 
한편, 체육 현장에서 신체 활동과 관련된 안전사고는 언제든지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폭탄 같은 존재로 예방이 쉽지 않고 변수도 많은 편이다. 신체활동 기회가 증가될수록 학생들이 다양하고 긍정적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많아지지만, 안전사고 발생 확률 역시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. 경미한 사고는 쉽게 치료되고 지나갈 수 있겠지만, 심각하고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학생이 입원해야 할 수도 있으며, 사고 처리 과정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인 소송까지도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. 학교 체육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한다면, 수업을 지도하는 교사의 열정과 사기는 저하될 수 있고,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흥미는 반감되며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 수 있을 것이다.


 

 

 
이와 관련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중등교사 8년차인 ‘나’는 중등 체육 현장에서 있었던 안전사고 관련 판례들 중 4가지를 먼저 조사하여 비교해 본 후, 스스로 체육 수업을 다시금 정비하고 구성해 보았다.


?


판례

체육 수업 상황과 사건 개요

1


(2012가단141257 손해배상)

- 방과 후 야구시간에 지도 교사는 1루 베이스 쪽에서 수비를 지도하고 있던 상황


- 타석에서 다른 학생이 티 배팅을 휘두르는 과정


- 타석 부근에 있던 학생의 코를 가격하여 비골골절상을 입은 사건

2


(2013가단5075482)

- 학생들이 수업이나 학교 행사가 아닌 자발적으로 축구 반 대항 경기를 한 상황


- 축구경기 중 두 학생이 공을 차지하려고 몸싸움 하는 과정


- 한 학생의 무릎이 다른 학생의 고환에 충격을 주어 부상을 입어 고환 절제술을 한 사건

3


(2015나


9142 손해배상)

- 교사가 수업 시간에 축구 수행평가를 하고, 평가가 끝난 학생은 다른 장소에서 플라잉디스크 연습하도록 지시한 상황


- 학생들이 플라잉디스크 연습하는 과정


-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얼굴 쪽으로 던져 눈에 맞아 찰과상을 입은 사건

4


2014가단519728 손해배상

- 체육 수업 시간에 교사가 영역형 피구 활동을 지도하는 과정



- 수업 전 카톡방에서 오가는 대화에 한 학생이 화가 난 상황



- 따돌림을 당한다고 느낀 학생이 화를 못 참고 따돌리는 학생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, 쓰러진 학생의 복부를 발로 수차례 걷어차고 밟은 학생 간 폭력 사건




<법원의 판결 내용>


<판례 1>은 타석에서 주위를 살피지 않고 휘두른 학생도 잘못이 있고, 수업활동과 관련하여 지도 및 조언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은 교사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다.


<판례 2>는 상대 선수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과도한 몸싸움을 한 학생에게 책임이 있고, 교사들은 축구 시합이 있음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상황에서 부상 예방 교육 및 부상을 확인하고 사후 조치를 취하는 과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다.


<판례 3>은 학생들에게 주의사항을 반복해서 전달하였고 위험한 동작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으며 갑작스럽게 장난치다가 발생한 이 사건에 대하여 교사는 책임이 없다고 판결하였다. 그리고 축구 수행평가와 플라잉디스크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이 사건 발생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성은 없다고 하였다.


<판례 4>는 체육시간에 직접적으로 활동과 관련된 안전사고는 아니나 학생들 사이에서 감정적으로 발생된 사고이다. 물리적으로 가해한 학생에게 상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다.


 

위의 판례들의 내용을 조사하고 분석하면서 체육 현장을 지도하는 교육자로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시사점을 발견하였다.


 

무엇보다도, 교사는 체육 수업 현장에서 사고 발생의 위험성에 대하여 학생들에게 지속적이며 구체적으로 인식시켜 주어야 한다. 둘째, 수업 중 예상하지 못한 사고 발생 시에도 상황과 학생들의 부상 등의 정황을 재빨리 파악하고, 교사의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신속한 사후 조치와 대처가 매우 중요하다. 마지막으로, 스포츠 활동 중 학생들 간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일상적인 학교생활 속에서 체육을 비롯한 교과별 담당 교사와 담임교사 간의 학생 이해를 위한 교우 관계, 사회성 등에 대한 학생 정보를 어느 정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.


 


  위의 시사점을 바탕으로 그동안 내가 진행해 온 수업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.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참여 기회를 주고 변칙적인 활동들을 계획할 때 혹시나 하는 안전사고의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지나치게 위축된 수업으로 진행한 것은 아닌지, 사고의 위험성 때문에 무사히 끝날 수 있는 활동 중심으로만 계획한 것은 아니었는지 스스로 되돌아보게 되었다.

 



  체육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안전과 관련된 내용은 위와 같이 아무리 강조하여 신체활동을 하더라도 사고가 발생 할 수 있다.

 



  어떤 교사는 사고 발생 자체만으로도, 또 다른 교사는 학생이나 학부모의 항의로,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인 대응으로 이어져, 체육 수업에 대한 극심한 부담을 갖거나 지나치게 위축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. 이렇게 교사의 사기가 저하되고 열정이 식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은 교사 스스로에게도 발전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학생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할 수 있을 것이다.

 



  체육을 좋아했던 학생들이라도 안전사고의 직·간접적 경험으로 인하여 위축된 태도를 가지고 신체활동에 참여할 수 있고, 부상이 있었던 종목이나 활동을 회피하거나 거부할 수도 있다. 그렇게 되면 신체활동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긍정적 가치들을 맛보지도 못하고 체육 수업에 대한 거리감만 커질 수 있을 것이다.

 



  인권이란 사람이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권리다. 체육 시간에 교사와 학생들은 함께 행복한 수업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며, 이는 당연하게 누려야 할 교육적 권리라고 볼 수 있다. 위 판례와 같이 안전사고로 인하여 교사가 즐겁고 열정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권리와, 학생들이 행복하게 신체활동을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잃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. 그렇기 하기 위하여 교사는 자신뿐만 아니라, 학생들을 더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. 물론,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에 대한 초심을 잃지 않도록 지속적인 자기계발을 하며 의무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.

 







배구 활동 전 안전 교육을 받는 학생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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