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1장 총 칙 |
제1조(명칭) 본 회는 한국스포츠교육학회(Korean Association of Sport Pedagogy: KASP)라 칭한다.
제2조(목적) 본 회는 스포츠교육학(Sport Pedagogy)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체육교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3조(위치) 본 회의 사무국은 회장의 소속기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|
제2장 사 업 |
제4조(사업)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- 1. 스포츠교육학에 관한 학술연구
- 2. 스포츠교육학에 관한 도서, 학술지, 정기간행물의 발간
- 3. 스포츠교육학에 관한 연구발표, 강연회 및 강습회 개최
- 4. 국제학술단체와의 유대강화 및 학술교류
- 5. 체육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
- 6.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
- 7. 기타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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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장 회 원 |
제5조(회원의 자격) 본 회의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소정의 입회 절차를 거친 사람으로 한다.
제6조(의무, 권리)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.
- 1. 총회 참석 및 표결권
- 2. 본 회가 주최 및 주관하는 제4조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
- 3.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
- 4. 지회 또는 각종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
제7조(회원의 의무) 회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- 1. 회칙 및 관계 규정을 준수할 의무
- 2. 본 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
- 3.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
제8조(회원의 자격 상실) 회원의 자격상실은 다음과 같다.
- 1. 본인의 의사에 따른 사퇴
- 2. 이사회에 의한 제명
- 3.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
제9조(회원의 표창과 징계) 회원의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.
- 1. 회원이 본 회의 명예를 높이거나 우수한 업적을 이룬 경우 표창할 수 있다.
- 2. 회원이 본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징계할 수 있다.
- 3. 표창 및 징계 사항은 부회장 및 상임이사회에서 그 제반 내용을 정하며,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표창 및 징계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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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4장 임 원 |
제10조(임원의 종류) 본 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.
- 1. 회장: 1인
- 2. 부회장: 15인 이내 (1인은 수석부회장)
- 3. 상임이사: 15인 내외
- 4. 일반이사: 50인 이상
- 5. 감사: 2인
- 6. 위의 임원 이외에 명예회장, 고문,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
제11조(임원의 선임)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한다.
- 1.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
- 2. 기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.
제12조(임원의 임무)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- 1.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,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.
- 2.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, 회장 유고시 부회장이 임무를 대행한다.
- 3. 이사는 업무 집행 전반에 걸쳐 심의하며, 본 회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한다.
- 4. 감사는 본 회의 사업과 회계를 매년 1회 이상 감사하며,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.
제13조(임원의 임기)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단, 보궐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 |
제5장 총회 |
제14조(총회의 종류)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.
제15조(소집시기)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,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, 이사회의 결의 또는 회원 1/3이상이 요청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.
제16조(총회의 의결사항)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- 1.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
- 2. 회장 및 감사 선출에 관한 사항
- 3.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
- 4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- 5. 기타 회칙에 의한 중요 사항
제17조(의결 정족수) 총회는 제15조에 의한 총회 소집 일시에 개최하고,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 |
제6장 이사회 |
제18조(이사회의 구성) 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.
제19조(이사회의 의결사항)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- 1. 총회에 부의할 사항
- 2. 사업계획 운영과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
- 3. 예산 및 결산서 작성 및 예비비의 사용 승인 사항
- 4.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
- 5. 회칙 개정안의 작성 및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
- 6. 기타 회칙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
제20조(이사회 의결 정족수) 참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는 회장이 결정한다.
제21조(이사회 권한의 위임) 이사회는 부회장 및 상임이사회에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. |
제7장 사무국 |
제22조(사무국) 본 회에 사무집행기관으로서 사무국을 둔다.
- 1. 사무국에 사무국장과 사무차장을 둔다.
- 2.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.
- 3. 사무차장은 회장이 사무국장과 협의하여 임명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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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장 지회 및 각종 위원회 |
제23조(지회) 본 회 지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.
- 1. 본 회는 권역 또는 시도 단위로 지회를 둘 수 있다.
- 2. 지회의 명칭은 ‘한국스포츠교육학회 (지역명)지회’라 칭한다.
- 3. 지회는 권역 또는 시도 단위로 정회원 1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, 이사회에서 승인한다.
- 4. 지회는 자체적으로 임원을 둘 수 있으며, 본 회의 목적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다.
제24조(편집위원회) 본 회에 편집위원회를 두며, 제반 사항은 다음과 같다.
- 1. 본 회의 학회지 및 학술논문집에의 게재를 목적으로 제출된 원고의 접수, 심사 및 게재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결정한다.
- 2.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3.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임명(임기 2년)하며, 위원은 회장이 위원장과 협의하여 임명한다.
제25조(선거관리위원회) 본회에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며, 제반 사항은 다음과 같다.
- 1.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결정한다.
- 2. 선거관리위원은 부회장 3인, 상임이사 3인, 사무총장, 총 7명으로 구성한다.
- 3. 위원은 회장이 임명하며, 위원장은 부회장 중 1인을 회장이 임명한다.
제26조(연구윤리위원회) 본회에 연구윤리위원회를 두며, 제반 사항은 다음과 같다.
- 1.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결정한다.
- 2.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3.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,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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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9장 재정 및 회계 |
제27조(재정) 본 회의 재정은 회비, 찬조금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. 본 회의 재정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.
- 1. 수입은 회비,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.
- 2. 지출은 제4조에서 명시한 사업 집행에 한하며, 매년 예산 계획에 관해 이사회에 심의·의결을 받는다.
제28조(회계년도)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. |
부 칙 |
- 1. 본 회칙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.
- 2. 본 회칙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3. 본 회칙의 개정안은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4. 본 회칙의 개정안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5. 본 회칙의 개정안은 2018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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